생존기

방통심위의 답변

marsgirrrl 2009. 4. 13. 19:5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예훼손 정보는 신고자(피해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사에 대한 심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영역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타기관의 심의영역이 아닌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카폐, 클럽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심의번호 904716 정보는 해당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약청의 공식적인 발표(2009. 2. 26)가 있었는데, 멜라민을 함유하고 있어 유해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로 보여 지므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정요구 (해당정보의 삭제)’로 의결하였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정보통신제공자, 이용자 등은 위원회 심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②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③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처리주무부서 : 권리침해정보심의팀


첫번째 땡그라미) 모두의 글을 누군가가 열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
두번째 땡그라미) 역시 공공기관은 규정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음. 내가 문의한 것은, 문제의 블로깅이 인용 포스팅이며, '해당정보의 삭제'만 하면 되지 전체 삭제는 부당하다는 것이었음.
세번째 땡그라미) 이의신청을 해봤자 이런 식이잖아? 니네가 한참 있다가 답변 주는 바람에 이의신청 기간도 지났다규. 결국 이런 불성실한 답변 해줄 거면서 2주를 버티다니. 공무원은 정말 하는 일이 없구나.

결론, 방통심위로부터 일방적인 명예훼손 경고를 받았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 오늘은 열심히 조선일보 찾고 있겠군요.
다시 문의하겠다, 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