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쓴 '고담한국' 포스팅을 두고 다음이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너무 내용이 풋풋해서 녹색으로 꾸며봤다. 녹색한국으로 가상의 현실까지 환경미(狂)화에 힘쓰는 정부의 정책인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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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게시물 : 고담한국
wonderful life 2009/02/26 01:37
●방송통신심위위원회 심의결과 :
[문서번호] : 185
[심의번호] : 904716
[심의결정] : 시정요구 삭제
[심의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10내지 12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결정이유] :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결정일시] : 2009-03-17
●신고접수일 : 2009년 3월 18일
●신고내용 : 명예훼손
●삭제일자 : 2009년 3월 18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당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문을 수령한 3월 18일(수요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객님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39호 2008.02.29 제정)
그래서 도무지 그때 포스팅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써 있는 주소로 들어가봤는데 '블라인드 처리'를 단단히 해서 쓴 사람조차 볼 수 없게 해놨다. 힘겹게 기억을 더듬어봤더니 그때 하루에 7가지 현란한 사건들이 터져서 관련 뉴스기사들을 링크하고 나름의 코멘트를 달았더랬다. '7가지'를 강조하기 위해 공을 들여 무지개색으로 글자색도 표현하고. 적절한 코멘트 생각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다. 방송법이 날치기 통과됐고, 중대총장이 '토종이 감칠맛'이란 발언을 했고, 서울시 여성정책 줄었다는 기사가 났고, 신사임당 오만원 지폐 디자인이 공개됐고, 전모의원이 자칭 테러라 부른 일을 당하고, 오리온 닥터유 멜라민 파동 등등 하루에 여러 뉴스들이 있었다. 아마 방송법 날치기 때문에 흥분해서 포스팅을 썼던 거 같고, 각하 리와 문화부 유의 만행에 대해 비꼬는 코멘트를 달면서 '사이버법 걸리겠네'라는 말도 했던 듯. 날치기 하더니 기다렸냐는 듯 바로 이단 옆차기 날려주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어디에 '명예훼손'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두리뭉실 '명예훼손입니다'라고 신고해놓고, 심의규정 제 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라고만 애기하면 끝인가? 명예훼손이라면서 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을 들이대? 내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결론이야? (그렇다면 뭐, 훼손할 명예나 있어야) 태그에 '대안은 테러뿐'이라고 써놔서 급신고 한 건가?
그리하여 정보통신법률이 또 너무 궁금해져서 법제처에 가서 뒤져봤다.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4 (자율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22조의 10 내지 12라는데(뭐야 이 애매한 '내지' 표현은) ....제22조 (분쟁조정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이게 전부.
결정이유가 되는 정보통신 심의규정 제8조는 너무 길어서 접는다. 한국의 풍속이 '선량하다'는 걸 처음 알게됨.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유통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차. 기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나. 구토․방뇨․배설시의 오물, 정액․여성생리분비물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다. 낙태, 절개․절단, 출산, 수술 장면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라.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
마. 동물에 대한 살상, 학대, 사체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사. 기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
3.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나.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내용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마.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현저히교육기풍을 해하는 내용
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사.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
아.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
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
다.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라.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
마.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정보
이에 따르면 도대체 이모씨의 발언은 몇 개나 걸리는 건지?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심의규정과 함께 44조 7의 1항의 2조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담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냐고요? 신사임당? '다음'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상담원 연결이 안되고 있다.
중요한 건 이게 절대 한 번 일어나고 말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검색을 해보니 이미 블로거들이 기업들로부터 '권리침해'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ㅈㅅ일보가 열심인 것 같더라만.(사실과 다를 수 있음) 인터넷 멍석 위에서 누구나 막말하는 환경이 심히 우려가 되서 폭력적인 몇 건의 사례들을 규제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권력은 그걸 빙자해서 권력이 없는 개인의 입을 막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국가전복을 꾀할 법한 흉흉한 소문이 번지는 걸 막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젊은 놈들 이 기회에 단단히 입막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블로거 너네들은 음식이나 동물 사진 찍고 소소한 일기나 쓰라는 말이다. 괜히 개나 소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 논평하지 말라는 거지. 음원 저작권 어긴 초중딩 코묻은 돈 뜯어왔던 법인들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 권리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이만구천구백원에 블라인드 처리 해주나부지? 다음은 빨리 내가 누구를 명예훼손했는지 밝히고 내 포스팅 돌려줘. 그게 몇 시간 짜린 줄 알아!
결과적으로 좀 호들갑이 된 부분이지만)
인터넷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어떠하든, 각종 정보의 범람 때문에 사람들이 쬐금 똑똑해진 듯 하다는 건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은 젊은 층의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며 블로그는 문화가 된지 오래다. 이제 소통은 위에서 흐름을 끊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진짜 '저글링'처럼 무식하게 하나하나 조사해서 잡아내는 노가다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잘난 프로토스 하나가 저글링에 어떻게 넘어가는지 경험한 사람들은 알 것이다. 무식하게 덤벼들면 이길 수가 없다. 이 법률의 시행은 인터넷의 느슨한 연대를 이간질 하는 수법이다. 법 앞에서 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재천명하는 것이다. 개인이 힘을 잃는데 '집단지성'(이란 말을 잘 믿진 않지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무식한 놈들이 눈치는 빠르다. 저들은 개인주의 시대에 개인의 무기력을 깨닫게 하는 게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알게됐다. 그런데 미안, 전혀 두렵지 않다.
이후 진행) 좀 허무하지만 -_-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통화해서 '오리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 알게됐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업들의 신고를 받아 악플 처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되었음. 원래 신고 당사자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알게 되었음.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걸로 인해 내 블로그 저작물이 삭제 조치 당하게 되기까지 절차과정에 대해 다음에 책임을 묻겠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음. 인터넷에 오보 기사는 그대로 뜨는구만. 블로그만 열심히 뒤지고 있구나. 짱나.